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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 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대상

1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이 경우 수혜가구를 정함에 있어 "주택법 "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들은 제외한다.

2

1개 이ㆍ통에 1개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가. 마을회관 간의 거리(다른 이ㆍ통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마을회관을 포함한다)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나.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한다) 또는 철도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동의(25년 이상)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4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의실 및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5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건축한 지 10년이 지난 경우이어야 한다.

2

남양주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마을 안에 있는 건축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남양주시의 소유로 한다.

1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

2

각종 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이 철거되는 경우

3

기타 마을회관 건립 시 마을회관 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우선순위

1

보조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이ㆍ통 안에서의 신축

2

보수

3

재건축

4

증축

5

마을회관이 있는 이ㆍ통 안에서의 추가 신축

2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의 70퍼센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건축부지를 확보한 경우 마을회관 건축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보조금 지원 시 인정하는 건축비용은 신축(재건축, 증축 포함)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70%까지, 보수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10%까지로 한다.

3

보조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다만,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시설 (화장실 또는 창고) 구조 자체의 개수 또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가. 신축(재건축 및 증축 포함)의 경우 : 2억원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경우 : 3천만원

4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 가구별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5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재건축시의 지원대상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 하거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은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마을회관(본체건물에 한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제000600조 마을회관의 건축규모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 시장은 마을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img160803747

제000700조 보조금 지급방법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완료 전이라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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