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8.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12.19.>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900조 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영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0011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시장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석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9.]
제001200조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제001300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를 제13조로 이동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