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등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14.>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공동주택은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 5. 14.>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기준 등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5. 14.>
제6조의 보조사업을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금은 최대 2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9.>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은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 설계 도서 작성 및 정밀 안전 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시장이 별도 공고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3.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ㆍ오수관 제외)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개정 2020. 5. 14.> 7.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개정 2025. 1 2. 29.> 8.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9. 담장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10.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신설 2025. 1 2. 29.> 11.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신설 2025. 1 2. 29.> 12.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 2. 29.> 13.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 2. 29.>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시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착수 통보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다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관리주체에게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4.>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5.8.>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