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출장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시장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시비보조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영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 석분 등의 사용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관로 공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실외 체육시설 설치공사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원 조성 공사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제0007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
시장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