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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건강이 취약한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시행

1

시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5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생활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300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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