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4.2.15.>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개정 2024.2.15.>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의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4.2.15.> 8.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요청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 등과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비용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시책 2.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3.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000700조 기초조사의 실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황 등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민의 의견수렴 등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개정 2024.2.15.>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지능형전력망 구축 심의 및 자문에의 조언 등 4.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5.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7.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의 심의 8. 그 밖에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2.15., 2025.10.14.>
제001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시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시행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살 때 전기차,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매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사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제0019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시장은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연면적 1천㎡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 등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4.2.1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임대하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경우에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4.2.15.>
제5장 보칙
제0022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시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단체에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촉진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 등에 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홍보 등 지원
시장은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 지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홍보·교육 등을 할 때 홍보 물품의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표창
시장은 시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