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7. 7.27.>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017. 7.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 2017. 7.27.>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2017. 7.27.>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2017. 7.27.>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 7.27., 2025.5.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2017. 7.27.>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 < 2017. 7.27.>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2017. 7.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개정 2015.5.14.>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2020. 1 2. 31.>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남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7.27.>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