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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규정한 진압장비 및 개인 안전 장비등의 소방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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