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 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여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5.2.27.> 3. "공영자전거" 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4.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3.6.29.> 6.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공영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신설 2016. 9. 29> 7. "자전거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9. 29> 8.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6.2.26.>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5.2.27.> 5.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유도<신설 2025.2.27.> 6. 자전거 이동의 안전한 통행 확보<신설 2025.2.27.>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진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자전거에는 야광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여야 하고,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야광 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야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의 인명보호 장구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및 시책방향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2.27.]
제000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 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제3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철도역 등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2.27.>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0006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삭제 <2023.6.29.>
제000702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2.15.>[본조신설 2023.6.29.]
제0008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대여소ㆍ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25.2.27.>
자전거 수리센터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무료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신설 2025.2.27.>
자전거 수리센터는 부품 등을 포함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신설 2025.2.27.>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2.27.>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부주위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공영자전거 대여요금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대여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자전거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을 적용한다. <신설 2016. 9. 29><개정 2025.2.27.>[제목개정 2016. 9. 29., 2025.2.27.]
제000902조 자전거주차장 등의 통합운영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7.]
제0009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 및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읍ㆍ면ㆍ동장이나 소관 부서장,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이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29.>[본조신설 2016. 9. 29][종전의 제9조의2에서 이동<2025.2.27.>]
제0011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제0012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7.>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7.>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안전 교육에 대한 일일 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2.27.]
제001300조 공무원 자전거 이용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29.]
제001400조 보증보험
제0015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7.>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신설 2025.2.27.>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신설 2025.2.27.>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신설 2025.2.2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신설 2025.2.27.>
제001600조 업무의 위탁
제001700조 위원회 설치
제001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0. 7. 16., 2023.12.19., 2024.2.15.> 1.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2명 3. 삭제 <2024.2.15.>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