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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 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여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5.2.27.> 3. "공영자전거" 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4.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3.6.29.> 6.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공영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신설 2016. 9. 29> 7. "자전거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9. 29> 8.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6.2.26.>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5.2.27.> 5.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유도<신설 2025.2.27.> 6. 자전거 이동의 안전한 통행 확보<신설 2025.2.27.>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1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5

자전거에는 야광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여야 하고,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야광 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야한다.

2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의 인명보호 장구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3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2.27.]

제000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 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1조제3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4

사업주체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철도역 등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2.27.>

5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0006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1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

삭제 <2023.6.29.>

제000702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1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증, 재활용 자전거 생산, 공용자전거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5.>

3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2.15.>[본조신설 2023.6.29.]

제0008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대여소ㆍ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25.2.27.>

2

자전거 수리센터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무료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신설 2025.2.27.>

3

자전거 수리센터는 부품 등을 포함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신설 2025.2.27.>

4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2.27.>

5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부주위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6

공영자전거 대여요금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대여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자전거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을 적용한다. <신설 2016. 9. 29><개정 2025.2.27.>[제목개정 2016. 9. 29., 2025.2.27.]

제000902조 자전거주차장 등의 통합운영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7.]

제0009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 및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읍ㆍ면ㆍ동장이나 소관 부서장,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이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29.>[본조신설 2016. 9. 29][종전의 제9조의2에서 이동<2025.2.27.>]

제0011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1

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제0012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7.>

2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7.>

3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안전 교육에 대한 일일 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2.27.]

제001300조 공무원 자전거 이용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29.]

제001400조 보증보험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학교, 시범기관, 시범직장 2. 시 단위 자전거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2023.6.29.>]

제0015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1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7.>

1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신설 2025.2.27.>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신설 2025.2.27.>

3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신설 2025.2.27.>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신설 2025.2.27.>

2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2023.6.29.>]

제001600조 업무의 위탁

1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2.27.>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2023.6.29.>]

제0017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종전 제16조제17조로 이동<2023.6.29.>]

제001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0. 7. 16., 2023.12.19., 2024.2.15.> 1.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2명 3. 삭제 <2024.2.15.>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2.15.>

4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4.2.15.>[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2023.6.29.>]

제001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법 제5조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향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2023.6.29.>]

제002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20조제21조로 이동<2023.6.29.>]

제002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자전거에 관심이 없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종전 제21조제22조로 이동<2023.6.29.>]

제002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4.2.15.>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22조제23조로 이동<2023.6.29.>]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종전 제23조제24조로 이동<2023.6.29.>]

제002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종전 제24조제25조로 이동<2023.6.29.>]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제26조로 이동<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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