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8조에 따른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재정·예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500조 회의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읍·면·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 밖에 지역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001900조 구성 및 임기 등
제5장 보칙
제002100조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시장과 읍·면·동장은 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0023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