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 2. 주차카드 부착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 시 자동차에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0003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산금 부과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입차(발견)시간, 위반사항,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관련 법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000400조 주차표 및 월정기 주차권

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표는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및 입차시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출차시간, 주차요금 및 감면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

2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권은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이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발행규모는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주간, 야간 및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규모를 합산한 값이 각각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발행할 수 있다.

3

월정기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에게는 발행대장,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등 정기권 이용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재발급한다.

제0005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1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과징금 부과기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0.2.>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

조례 제3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000800조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1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32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유형 및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0.2.>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여부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신청 지역의 주차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 절차

1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사비용 및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확인하여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기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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