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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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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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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를 지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3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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