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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차장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2.29.>

1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2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3

전용면적 85㎡ 초과 : 70㎡ 당 1.2대

2

영제27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000500조 주민공동시설

1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라. 3,000세대 이상: 1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20석 이상, 도서 3,000권 이상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30석 이상, 도서 5,000권 이상

5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제000600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법에서 완화를 받은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1조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1조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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