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
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구성원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시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9.>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5.9.>
방재단의 부단장
읍·면·동 방재단 대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4.5.9.>가. 방재전문가<신설 2024.5.9.>나.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5.9.>
삭제<2024.5.9.>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5.9.>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4.5.9.>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5.9.>
삭제<2024.5.9.>[제목개정 2024.5.9.]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시 외 지역에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단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한다.<신설 2024.5.9.>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5.9.>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4.5.9.>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후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방재단의 활동확인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확인 후 단장에게 제출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 등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간사의 근무수당 <신설 2023.7.27.>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4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500조 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는 경우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해보상금 중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동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동순위자 모두가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시장은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