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000300조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구성원

5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7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5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1

시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4.5.9.>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9.>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3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5.9.>

1

방재단의 부단장

2

읍·면·동 방재단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4.5.9.>가. 방재전문가<신설 2024.5.9.>나.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5.9.>

4

삭제<2024.5.9.>

4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5.9.>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4.5.9.>

6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5.9.>

7

삭제<2024.5.9.>[제목개정 2024.5.9.]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3

방재단은 시 외 지역에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단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한다.<신설 2024.5.9.>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5.9.>

6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4.5.9.>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후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방재단의 활동확인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확인 후 단장에게 제출한다.

2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장은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 등

1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8

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간사의 근무수당 <신설 2023.7.27.>

3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4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500조 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는 경우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해보상금 중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동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동순위자 모두가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시장은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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