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폐기물 발생예정량
건립 예정 주택 현황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 방법
제000400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산정 등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000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8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