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양주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행복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2. 동네 환경개선 지원 3.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4.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5.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6.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제000800조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지원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행복마을지킴이 업무 지원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000900조 주의사항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100조 위탁 등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