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현장노동자와 남원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체공사 관계자는 신속히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