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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작물 등"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이하 "경관보전직불제"라 한다)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마을경관 보전활동"이란 마을경관 가꾸기,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 지역축제 및 체험ㆍ관광 기반 교육ㆍ홍보활동 등 마을경관보전을 위해 마을단위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대상지역

지역축제 및 체험ㆍ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등의 식재면적이 최소 5,000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및 기준

1

시장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마을경관보전협약에 따라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금 외 남원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급신청 및 결정

1

농업인 등은 성명 및 주소, 농지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읍·면·동장은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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