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2017.12.27>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는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1.31, 2017. 12. 27>[단서 신설 2021.7.2.]
제0003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2., 2015.9.25.2017. 4. 28.,2019.12.11., 2022.11.11.> 1.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2. 부대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개정 2019.12.11., 2022.11.11.> 5. 삭 제<2021.7.2.> 6. 삭 제 <2022.12.11.> 7. 삭 제 <2022.12.11.> 8. 삭 제 <2022.12.11.> 9. 삭 제 <2022.12.11.> 10. 삭 제 <2022.12.11.> 11. 삭 제 <2022.12.11.> 12. 삭 제<2021.7.2.> 13. 삭 제 <2022.12.11.> 14. 삭 제 <2022.12.11.> 15. 삭 제 <2022.12.11.> 16. 삭 제<2021.7.2.> 17. 삭 제 <2022.12.11.>[전문개정 2012.1.31]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음연도에 재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12.11.>
제0003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17.12.27>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
제000400조 지원방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31>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2.1.31., 2025.10.17.>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2.1.31, 2022.11.11.>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2025.10.17.>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2.1.31>
제000500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1.3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19.12.11., 2025.4.1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ㆍ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과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1명<개정 2006.12.28, 2007.12.28., 2010.11.24., 2012.1.31., 2013.9.27., 2015.9.2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
삭제 <2017.12.27>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2.1.31., 2023.12.18.>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본조신설 2017.12.27.]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5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에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7.12.27.]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범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31., 2015.9.25., 2021.7.2., 2022.11.11., 2024.7.12.>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000700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시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31>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2.1.31>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붙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2.1.31., 2014.11.14., 2021.7.2., 2023.7.12.>
제000702조 사업자 선정방법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소규모 공동주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시장에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입찰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대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7.]
제000703조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시장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심의ㆍ선정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사업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7.]
제0008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31, 2017.12.27>
제000900조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3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2.1.31., 2015.9.25.>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시 소속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 2020.12.3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3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중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9.25.2017.12.27>1. 삭 제<2015.9.25.>2. 삭 제<2015.9.25.>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1300조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2.1.31, 2017.12.27., 2023.12.18.>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12.1.31,2017.12.27>
삭제<2012.1.31>
제001400조 분쟁의 조정신청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7>
대표자 선정서류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삭제 <2017.12.27>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31>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제0015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1.3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2.1.31, 개정 2017.12.27>
법 제4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종결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31>
제001700조 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신청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각각 수락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2017.12.27>
신청 당사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12.27>
제001800조 조정의 효력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제001900조 비용부담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 중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 부담 당사자 및 필요한 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1.18>
제0022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31>
제002300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31, 2017.12.27>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11.11.>
제002400조
삭 제 <2022.11.11.>
제002500조
삭 제 <2015.9.25.>
제002600조
삭 제 <2022.11.11.>
제002700조 감사 대상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800조 감사 요청
제27조에 따른 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힌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반 구성 4. 감사에 드는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100조 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5.10.17.>
제003200조 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비밀보호
시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칙
제003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31>
제003500조 시행규칙
삭제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