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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는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1.31, 2017. 12. 27>[단서 신설 2021.7.2.]

제000300조 지원대상

1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2., 2015.9.25.2017. 4. 28.,2019.12.11., 2022.11.11.> 1.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2. 부대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개정 2019.12.11., 2022.11.11.> 5. 삭 제<2021.7.2.> 6. 삭 제 <2022.12.11.> 7. 삭 제 <2022.12.11.> 8. 삭 제 <2022.12.11.> 9. 삭 제 <2022.12.11.> 10. 삭 제 <2022.12.11.> 11. 삭 제 <2022.12.11.> 12. 삭 제<2021.7.2.> 13. 삭 제 <2022.12.11.> 14. 삭 제 <2022.12.11.> 15. 삭 제 <2022.12.11.> 16. 삭 제<2021.7.2.> 17. 삭 제 <2022.12.11.>[전문개정 2012.1.31]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음연도에 재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12.11.>

제0003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12.27>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7.12.27>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17.12.27>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

제000400조 지원방법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31>

2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2.1.31., 2025.10.17.>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2.1.31, 2022.11.11.>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2025.10.17.>

5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2.1.31>

제000500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1.31>

2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19.12.11., 2025.4.14.>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ㆍ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과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1명<개정 2006.12.28, 2007.12.28., 2010.11.24., 2012.1.31., 2013.9.27., 2015.9.25.>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

5

삭제 <2017.12.27>

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2.1.31., 2023.12.18.>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본조신설 2017.12.27.]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5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에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7.12.27.]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범위

1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31., 2015.9.25., 2021.7.2., 2022.11.11., 2024.7.12.>

2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000700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1

시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31>

3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2.1.31>

4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붙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2.1.31., 2014.11.14., 2021.7.2., 2023.7.12.>

제000702조 사업자 선정방법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2

소규모 공동주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시장에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입찰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대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7.]

제000703조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1

시장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심의ㆍ선정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사업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7.]

제0008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31, 2017.12.27>

제000900조 구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31>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2.1.31., 2015.9.25.>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시 소속 공무원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 2020.12.31.>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3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중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9.25.2017.12.27>1. 삭 제<2015.9.25.>2. 삭 제<2015.9.25.>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1300조 간사

1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2.1.31, 2017.12.27., 2023.12.18.>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12.1.31,2017.12.27>

3

삭제<2012.1.31>

제0014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7>

1

대표자 선정서류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2

삭제 <2017.12.27>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31>

4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제0015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1.31>

3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2.1.31, 개정 2017.12.27>

1

법 제4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종결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31>

제001700조 조정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2

신청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각각 수락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3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2017.12.27>

4

신청 당사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12.27>

제0018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제001900조 비용부담

1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 중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 부담 당사자 및 필요한 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1.18>

제0022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31>

제002300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31, 2017.12.27>

2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11.11.>

제002400조

삭 제 <2022.11.11.>

제002500조

삭 제 <2015.9.25.>

제002600조

삭 제 <2022.11.11.>

제002700조 감사 대상

1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800조 감사 요청

1

제27조에 따른 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힌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2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반 구성 4. 감사에 드는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100조 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2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5.10.17.>

제003200조 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비밀보호

1

시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칙

제003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31>

제003500조 시행규칙

삭제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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