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시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남원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중장기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 2023.12.1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각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2025.12.17.>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8.>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1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환경과장 <개정 2023.12.18., 2025.4.14.>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12.18.>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이행을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2023.12.18.>
<삭 제 2023.12.18.>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탄소중립 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와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총괄업무 팀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주된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2023.12.18.>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한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시 전 지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002800조 시민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시장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적응 종합 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 교재 개발·보급, 대상별 특화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3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기구, 사업자, 시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제1항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 운영 계획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35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600조 시의회 보고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