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

2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2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녹화계약체결

1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3

녹화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의 유무,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다.

제000600조 녹화계약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0700조 녹화계약 변경 또는 해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000800조 계약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11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12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원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운동회, 집회, 행사 등 특수한 목적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공원시설의 사용 2. 물품판매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사용 3. 일시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용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용

제001400조 공원점용허가

1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2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 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제001500조 녹지점용허가

1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2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는 가능하다.나.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마.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바.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사. 산업단지 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2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할 것.

제001600조 점용 및 사용 허가 기간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2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제0017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등

1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0019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할 때2.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2100조 원상회복

1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는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관·이용 또는 조성 등을 감안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시장이 승인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시장은 법 제25조제3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2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

도시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2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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