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분석 및 계획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민간 참여 확대 방안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평가단의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고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