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12.> 1. 마을공동이용관리 및 편의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3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7.6.>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22.7.6.>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7

제6항에 따른 세부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11.>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6.>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1.]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3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2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개정 2022.7.6.>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개정 2022.7.6.>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신설 2026.2.9.>

4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4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신설 2022.7.6.>

1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서 이동,2019.12.11.>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2.7.6.>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원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001600조

삭제 <2026.2.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