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모정"이란 기둥과 지붕으로만 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마을공동창고"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로서 농산물, 농기계,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7. 9.> 4. "마을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며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마을회관, 모정 및 마을공동창고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7. 9.> 5.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란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에서 직접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6. 7. 9.> 6. "마을회"란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마을을 대표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마을공동이용시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 7. 9.>
제000300조 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9.> 1. 마을회관, 모정 또는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의 해당 시설 신축 2. 마을회관, 모정 또는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나. 재해, 재난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다.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 3. 마을회관, 모정 또는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 리모델링 또는 철거 4.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은 제외한다. 5. 마을회관 또는 마을공동창고에 설치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7. 9.>
삭제 < 2026. 7. 9.>
삭제 < 2026. 7. 9.>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시장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등은 1개의 행정리 또는 통 마을에 시설별로 1개소씩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회관, 모정 또는 마을공동창고의 신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각 호 외 개정 2026. 7. 9.>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있고,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며, 기존에 지원받은 시설과의 최단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 2026. 7. 9.>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정 2026. 7. 9.> 3. 삭제 < 2026. 7. 9.> 4. 삭제 < 2026. 7. 9.>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6. 7. 9.> 1. 151가구 이상: 건축면적 120제곱미터 2. 81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3. 51가구 이상 80가구 이하: 건축면적 80제곱미터 4. 50가구 이하: 건축면적 70제곱미터
마을공동창고 신축 또는 재건축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9.> 1. 농가 51가구 이상: 165제곱미터 2. 농가 50가구 이하: 100제곱미터
모정 신축은 20제곱미터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0005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한사항
남원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ㆍ재건축ㆍ증축한 마을회관 등은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