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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로 제공하는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위기자"란 주거공간을 상실하거나 주거위기상황에 처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남원시 거주 주민과 동일 가구원을 말한다. 2. "복지안전주택"이란 주거위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로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제공되는 거주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주거위기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복지안전주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거위기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치

복지안전주택은 남원시 의총로 58-10에 둔다.

제000500조 복지안전주택 제공

시장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을 복지안전주택으로 지정하여 주거위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복지안전주택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위기자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ㆍ붕괴ㆍ파손 또는 침수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시 거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복지안전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000700조 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로서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받는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3.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화재피해 주민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 5.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제000800조 입주 신청

복지안전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거위기자는 시장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 결정

1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 신청인의 주거 위기 발생 경위, 현재 주거 상황, 피해 정도, 대체 가능한 주거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복지안전주택과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사용해지를 희망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해지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안전주택의 사용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복지안전주택의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3

복지안전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복지안전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훼손ㆍ파손하는 행위

5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6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경우

7

공용부분에 임의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8

복지안전주택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9

그 밖에 복지안전주택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001300조 변상책임

입주자가 복지안전주택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일상 복귀 지원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입주자가 임시거주 종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 주거정보 안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탁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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