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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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거위기자는 각 호의 서식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의 연장 여부는 신청인의 주거위기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