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입주 신청

1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거위기자는 각 호의 서식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입주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000300조 입주자 결정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000400조 사용 허가

1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2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의 연장 여부는 신청인의 주거위기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000500조 사용 해지

1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지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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