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농어촌" 및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는 빈집을 말한다. 4.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5년 단위의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규율에 따른다.

3

빈집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정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철거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그 외의 지역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각 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원시 공보에 고시하고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 정비 방법

1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및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를 교체하는 방법 등

2

빈집을 개축·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3

빈집 철거 방법

4

빈집의 매입

5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이 특정빈집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의 직권 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빈집 정비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기금의 조성

시장은 빈집의 정비, 지원 및 매입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매년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이행강제금

농어촌 및 준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른 필요한 철거 등 조치가 명해졌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001400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각 심의회 등의 회의 또는 심의가 이뤄지는 경우, 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