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남원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남원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