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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1.7.2.> 2.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 <개정 2023.7.12., 2023.12.18.> 3.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대출이자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

부부 모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3

부부 합산소득 연 9천 5백만원 이하

2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개정 2023.7.12.>

2

남원시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

3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제000500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3. 삭 제 <2021.7.2.>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 3,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총 5회까지 지원 <개정 2021.7.2.>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개정 2021.7.2.>

3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주민등록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1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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