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1.7.2.> 2.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 <개정 2023.7.12., 2023.12.18.> 3.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대출이자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모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부부 합산소득 연 9천 5백만원 이하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개정 2023.7.12.>
남원시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제000500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3. 삭 제 <2021.7.2.>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 3,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총 5회까지 지원 <개정 2021.7.2.>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개정 2021.7.2.>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