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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 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ㆍ복도에 설치된 조명의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4

그 밖에 공동전기요금

2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요금이 발생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받고자 할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 지원 비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주체의 청구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관리ㆍ감독

1

시장은 공동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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