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2017.12.27>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2.10.2017.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12.27>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개정 2014.2.10.2017.12.2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0.>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0.>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10.>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2.10.>
기금운용관 : 광고물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광고물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0.>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0.>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