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12.11.16.,2015.6.30.>
제000200조 세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6.30.,2015.6.3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5.6.30.>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5.6.30.>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신설 2015.6.30.> 10. 그 외 수입 <개정 2015.6.30.>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6.30> 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4. 도시교통대책 및 세입원 확충을 위한 사업비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선정 운영에 관한 비용 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종전 제6호를 제8호로 이동,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15.6.30.]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6.30.,2015.6.30.>
제000500조 보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