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 제10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ㆍ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내의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이하 "한옥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의 한옥 등을「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등을「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ㆍ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한옥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경우: 20년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5년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 및 수선 등 설계도서가 적합한지 여부
건축 및 수선 등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남원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시기
시장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이「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는 사용승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증금의 환수
제000800조 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한옥 등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제0011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간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멸실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