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만원임대주택"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공급주체" 란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만원임대주택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자격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청년 또는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시에 계속되어 있거나 만원임대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임신 중인 부부 및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관내에 조성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내용
시장은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등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월 임대료 1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시에 납부한다.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만원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연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원임대주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자격요건
지원 금액,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대상 관리 및 지원중단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만원임대주택 공급주체에게 통보한다.
제000800조 입주자 관리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급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공급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입주 시 관리부분 및 시설파손에 관한 보증금을 만원임대주택 입주 전 공급주체에 지불해야 한다.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 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급주체에 배상해야 한다.
입주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만원임대주택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만원임대주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당연직 위원 : 만원임대주택 담당 국장 및 과장
위촉직 위원 : 청년, 일자리, 주택, 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만원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만원임대주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만원임대주택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제1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001400조 만원임대주택 협약체결
시장과 공급주체는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만원임대주택은 남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