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명승 제15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5.> 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이하 "다랑이논"이라 한다)이란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 내에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계단식 농지를 말한다. 2. "남해가천다랑이마을"(이하 "다랑이마을"이라 한다)이란 다랑이논 인근에 있는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을 말한다. 3.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관련 단체"(이하 "보존관련 단체"라 한다)란 다랑이논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랑이논의 보존·관리
군수는 다랑이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다랑이논 복원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다랑이논 보존ㆍ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 관계 공무원
보존관련 단체 대표
다랑이마을 주민 대표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
농ㆍ어업 및 관광분야 전문가
그 밖에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5.9.>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군수는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관련 단체에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홍보
군수는 다랑이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