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0.>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4.4.30.>

제000300조 책무

1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매뉴얼 운용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6. 야간 경관관리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8. 경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9.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2.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지역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4.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09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의 적절성

제001100조 협의체의 운영

1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는 제외한다)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대상지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연구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1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3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0023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별표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물 <개정 2025.5.13>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신설 2025.5.13>

4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개정 2025.5.13>

5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개정 2025.5.13>

6

층수가 2층 미만이고 연면적 330㎡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25.5.13>

7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변경되는 건축물 <개정 2025.5.13>

8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변경되는 건축물. 다만, 해안경관 관리지역에서는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5.5.13>

9

건축물 외부 형태의 변경 없이 연면적만 변경되는 건축물 <신설 2025.5.13>

10

1층을 증축하는 건축물 또는 2층 이상에 연면적 10분의 1미만을 증축하는 건축물 <신설 2025.5.13>

3

삭제 <2024.4.30.>

제002400조 경관위원회 설치

1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2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4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업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30.]

제002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6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5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30.>

제0027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002900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 2.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도로시설 사업 3.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 4. 삭제 <2024.4.30.> 5. 높이 10m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6. 삭제 <2024.4.30.> 7.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902조 사전 검토 등

1

제28조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경관위원회 심의 전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4.30.]

발주청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설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경관 심의ㆍ자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남해군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위원회 심의ㆍ자문 도서

제003100조 수당 등

1

경관위원회(제2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3200조 경관심의 매뉴얼

군수는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