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 내 도로ㆍ보도ㆍ주차장 및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만,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주차장의 증설 및 위치 이동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옥상방수공사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보조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제000500조 지원결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