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5.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6. "식재료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군수는 농번기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리원 인건비, 식재료비, 연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농업인과 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급식인원이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기간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000800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
군수는 제7조의 지원신청이 있으면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000900조 마을공동급식 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마을공동급식 사진, 급식경비 집행 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마을공동급식 실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