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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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적용한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을 환불한다.〈개정 2021. 4. 6.〉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보다 적어서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철회하거나 점용하지 아니하여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 4.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완료한 다음 날을 기준한 해당 분 점용료의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