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관리 및 운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신청 및 허가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료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700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