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관리 및 운영

1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신청 및 허가

1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료

1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700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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