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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해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8.30.>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창업시설, 운동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2.8.30.> 2.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및 가로환경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 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 편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함을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최·주관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개정 2022.8.30.>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절차

[본조신설 2022.8.30.]

1

제3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대상은 별지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을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3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30.>

4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6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7. 지역 및 관광개발에 관련된 전략계획 수립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802조 도시재생 활동가

[본조신설 2022.8.30.]

1

군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료한자 중 선발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이하 "활동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

활동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설명, 의견수렴, 주민간 협의 유도 등 의사전달 역할

2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지원

3

지역 및 주민 여건파악을 통한 공동체 지원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활동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0011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5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남해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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