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해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8.30.>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창업시설, 운동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2.8.30.> 2.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및 가로환경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 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주민 편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함을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최·주관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개정 2022.8.30.>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절차
[본조신설 2022.8.30.]
제3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대상은 별지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을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30.>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7. 지역 및 관광개발에 관련된 전략계획 수립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802조 도시재생 활동가
[본조신설 2022.8.30.]
군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료한자 중 선발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이하 "활동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활동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설명, 의견수렴, 주민간 협의 유도 등 의사전달 역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지원
지역 및 주민 여건파악을 통한 공동체 지원사업 발굴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활동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0011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5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남해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