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재난ㆍ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남해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활동"이란 생활주변과 이웃의 위험ㆍ취약요인을 발굴ㆍ신고하여 남해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마을안전 지킴이"란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안전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의 활동의견을 수시로 수집하고, 안전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운영계획
군수는 매년 다음 연도의 지킴이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의 계획은 지킴이의 책무, 교육ㆍ훈련 및 시기별 재난환경, 활동보상금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킴이의 위촉 등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사정에 밝은 남ㆍ여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중에서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마을의 이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8.>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킴이는 그 마을의 자연과 생활특성, 구성 세대의 일반적인 사정에 밝아야 한다.
군수는 지킴이가 제7조의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기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킴이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킴이의 임기는 전임 지킴이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활동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활동을 한다.
재해ㆍ재난ㆍ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홍보
생활주변과 이웃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안전취약계층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킴이는 제1항의 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개인의 인권 및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항
특정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이웃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지시 등을 통해 주문하거나 권고하는 사항
제000800조 증표
군수는 별지 서식의 지킴이 증표를 제작ㆍ발급하며, 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을 하는 경우 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
군수는 매년 지킴이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킴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