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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13.> .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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