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마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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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마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마을 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따라 공동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마을 공동수익 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공동 수익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마을 기금은 이장, 새마을 지도자, 사업위원회와 리개발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명의 위원(이하 "기금공동 관리자"라 한다)이 공동관리한다. <개정 2015.10.2.>
마을 기금은 마을 주민의 공동이익이 되는 마을 공동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마을 기금의 회계연도는 남해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 공동관리자는 매년 마을 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개발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마을기금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도결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새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