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 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유로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 1. 30>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포함한다)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94. 1 2. 26>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10. 1 1. 30, 2015.10.2>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 지도자 1명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 지도자 남해군 협의회장(이하 "군 협의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남해군 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 협의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2. 26>
제000500조 선정
군 지회장은 군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2. 26, 2015.10.2.> 1. 새마을 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 1. 30, 2015.10.2.> 2. <삭제 2010. 1 1. 30>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 1. 30, 2015.10.2.> 4.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 1. 30>
<삭제 2010. 1 1. 30>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관내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5.10.2.>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0. 1 1. 30, 2015.10.2>
군 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 1. 30, 2015.10.2>
<삭제 2010. 11. 30>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실시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ㆍ도비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30>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50%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