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사회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000400조 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제외
제000600조 수요조사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성별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지붕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백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제00110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및 폐기물 등 모든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회취약계층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시 지급하고 완료된 후 정산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가능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