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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 마을단위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000500조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1

군수는 군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요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3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1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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