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0.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해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7.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8.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업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남해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1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6.>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관광진흥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 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