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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0.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해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7.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8.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운용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2

기금은 남해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13.>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6.>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관광진흥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회계관계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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