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7., 2003. 1. 13., 2015. 1 0. 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3., 2020. 1 0. 13.>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4. 1 1. 23., 2003. 1. 13., 2011. 4. 15., 2014. 1 2. 30., 2015. 1 0. 2., 2018. 1 2. 17., 2022.12.6.>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0500조 수입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0600조 지출
기금출납 공무원은 수급권자 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1. 23., 2003. 1. 13., 2015. 1 0. 2., 2018.11.19.>
제1항에 따라 기금부담액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면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1. 23., 2015. 1 0. 2.>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 2. 17.> <개정 2023.12.5.>
제000702조 결손처분
제7조의 2(결손처분) 삭제< 2003. 1. 13.>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