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000200조 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제3항제9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변경사항중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000300조 공청회 개최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4.6.25.>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푸른남해』추진을 위한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정 2015.10.2.>

제000500조 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그 밖에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2.>

제000600조 행위제한

1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하므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 『푸른남해』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3조제항에 따라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2., 2019. 1 2. 19.>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민원업무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자연경관심의 업무 부서장, 관광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해양발전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2.12.11, 2005.5.2, 2008.7.18, 2010.12.30, 2014.12.30 규칙 제108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 8. 9., 2022.12.6.>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000800조 관리단체 지정서

1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경관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2.>

2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000900조 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8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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